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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18-06-26 10:36

본문

             

- 6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6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하게 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8년 시행돼 올해 10년을 맞이했다. 인신보호법 대상이 되는 구금시설은 사적 시설을 포함하여 국내 거의 모든 구금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인신구제청구권자의 범위 및 구제청구가 가능한 피수용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절차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신보호제도의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실체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한 인신보호법과 그 제도 운영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했다.


김재식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전체 사회를,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토론 사회를, 양홍석, 오재욱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곽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허용준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검사,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지 시사IN 탐사기획팀 기자, 권오용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심포지엄에서 인권에 기초한 인신보호제도의 향후 바람직한 운용 방향과 법률 개정 방향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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