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1월 23일(목)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2. 3.(월)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여 중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각급 검찰청의 추천에 따라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우수 검사를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하고, 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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