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률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23-10-30 17:46

본문

IMG_2401.JPG

 

 

- 형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오늘 10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 있고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 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보호기관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2월 13일(목) 밝혔다. ○ 승진 : 4명(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3명) ○ 전보 : 4명(부이사관 3명, 서기관 1명) ○ 인사 일정 : 2025. 2. 17.(월)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 학생·소년보호위원 정심봉사단 활동 전개
2025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1조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에 박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통일의 그 날까지”
자치구 · 구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재단법인 아가페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개최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