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 있고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 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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