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고 6월7일 밝혔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대한행정신문] 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18..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복수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