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