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10월 26일 실시…관내 24,918호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의무사항 안내
- SNS 활용한 신속하고 편리한 안내로 신고 의무사항 미인지 등 구민 불편 해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마다 구청에 가서 성실히 신고를 해왔던 A씨는 몇 달 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그만 깜빡 잊었던 것이다.
앞으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24,918호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0월 26일에 해당 대상자에게 2,600여 건의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기준, 영등포구 소재 등록임대사업자는 5,239명, 임대주택은 24,918호로 2022년 한해 11,046건의 임대차계약(변경) 신고가 이루어 졌다.
「민간임대주택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 포함)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법률신문] 영등포구, 전국 최초…임대차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영등포구는 2022년 9월 한 달간 전화 민원 2,10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끝에 임대차계약신고 문의가 725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증보험 가입 문의가 385건으로 그 뒤를 잇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구는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및 계약 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국민 대다수가 쓰는 SNS를 활용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한다. 안내하는 내용은 신고내용‧기간‧방법, 제출서류를 비롯한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또한, ‘영등포구 알림톡’ 채널을 추가하면 유용한 구정 정보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 혼란과 불이익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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