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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

22-08-30 18:52

본문

금융_-새출발기금====.jpg(출처; 금융위원회)

 

- 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4)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먼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4)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862346148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먼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000만 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한다.

 

원금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60~80%에 대해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르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한다.

 

약정체결 확정 때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경과때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부동산담보대출은 1~20)까지 지원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조정 신청 때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정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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