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률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08-09 17:23

본문

20181213_124106====.jpg

 

법무부는 8. 9.()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1026조 제2).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https://blog.naver.com/oss8282/222844002630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 법무부 2030 자문단 청년정책(안) 발표 -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등 토론 참석 법무부(장관 박...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