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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편인증’ …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22-08-03 16:38

본문

외1====.jpg

 

- 카카오·네이버 등 8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장관 박진)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83일 밝혔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해외 122개국에서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838582872

 

지난 610일에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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