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8. 4. 시행).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하여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다.(「항만안전특별법」 제정, 8. 4. 시행).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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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8. 18.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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