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건축물 4,401건 현장조사 실시
- 적발시 소유주에게 자진시정 요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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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는 오는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별 조사책임제를 운영하고 단속 관련 부조리 예방, 민원 대응법, 현장조사 처리 조서 작성 등에 대한 조사요원 교육도 실시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육안으로 판별하기 힘든 건축물 위반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활용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위반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단속에 힘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물관리와 신뢰받는 주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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