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업무 협약 체결 …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1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강섭 법제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정하고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1.13. 시행), 주민청구조례안 심사를 정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1.13. 시행) 등에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대상 법제교육, 서울시의회와의 인력교류 등 다양한 법제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서울시의회도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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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처장은 “이번 협약은 법제처와 지방의회 간 첫 번째 법제업무 협약으로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상호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민주의식과 서울시의회의 자치법제 역량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자치법제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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