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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21-12-23 17:17

본문

글로벌_인재_비자센터_개소식============.jpg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1223(), 10:00에 법무부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10월 개최된 법무부 - 한국과학기술원(KAIST)간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외국인사무소)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대덕특구 거주 외국인의 민원불편 해소 및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덕특구에는 대학, 정부출연국공립 연구소,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기업 등 40여 개 기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3,2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으로, 그 동안 관할(대전)출입국사무소와의 낮은 접근성으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학이나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있어 외국인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지역이기도 하다.

 

센터는 대덕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 및 국적 상담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말하면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의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우수 외국인재 유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산업체 및 대학연구 활성화 도모, 한국 사회 다양성 증진 등 국가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으며,“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중요한 시점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가 설치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대덕특구가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와 정착지원의 산실이 되도록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자제도를 개선하였다.(`21.12.8. 시행)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망산업분야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중인 외국인에게도 국내 체류기간(3)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부여하여 상장기업 근무 외국인과의 차별을 해소했다.

 

향후,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 태동에 적극 대처하고 인재유입 발판 마련을 위해 비자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2. 상반기)

 

 https://blog.naver.com/oss8282/222602888197

 

기존에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은 92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신직업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고소득자(국민 1인당 GNI 3배 이상), 점수제 요건을 충족한 유망산업 종사 예정자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사전에 허용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폭 넓게 취업을 허용한다.

 

또한, 국내외 대학 재학생은 인턴 활동이 불가했으나, 우수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관련법에 따른 유망산업분야에 한하여,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내 기업체 등에서의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다만, 국내 대학 유학생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예정이며, 국내외 연구자 교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보수를 받는 연구자가 국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학 명의 위촉 공문 등으로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연구활성화를 지원한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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