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하는 추진 배경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관계자가 참석
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는바,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장관 취임 후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사건처리 전반의 단계별 프로세스 재점검, 예방시스템 체계 정립을 위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토록 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
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근본
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고 덧붙어 말했다.
이어 안경덕 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다고 말했으며, 특
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 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은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고, 노동자들은 죽지 않
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희망을 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
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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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에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의
준수와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묵인과 위험의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경영책임자와 현장종사자간의 소통과 공감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산재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
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1세션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발표인 “중대 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에 김용희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김영기 변호
사(법무법인(유) 화우), 최명선 실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성덕 실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
정의 법적 성격을 비롯한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 현준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발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기존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는 김진희 검사(서울서
부지방검찰청), 진승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장동엽 선임간사(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 중대시민재해 규정 및 해석론,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논의되었다.
제3세션, 이정우 검사(광주지방검찰청) 발표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에서는 이한철 국장(대한산업안전협회), 손익찬 변호사(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상원 과장(고용노동부)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모색, 중대재해처
벌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 논의되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늘 학술대회에서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시행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마련 및 안전수칙 준
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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