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클레인으로 퍼서 올린 토사가 부근의 자전거도로 로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들이 떨어진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9509905
☞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해 땅을 파서 흙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물이 낙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클레인 기사는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적재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 서는 작업 중 토사 등 적재물이 덤프트럭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작업의 중단 내지 안전펜스 설치나 신호수의 배치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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