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6년에 마련된 기존 매뉴얼은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활용이 어려웠고,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책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인력들도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의무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 등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만화로 제작한 주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법부부 장관의 정책현장 방문 시, 학대 피해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쉼터, 보육원 등 전국의 관련기관 종사자 약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의 교육 참여자는 24시간 돌봄이라는 업무상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미리 질문을 받아 강의내용에 반영하였고 수업 중에도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과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교육은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 정책인 만큼 피해아동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교육 개요 >
o 교육시기 : ’21. 11. 25. 09:00~ 12:00(3시간)
o 교육대상 :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보호위탁 시설 종사자 중 교육신청자 74명
o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o 교육내용 :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위기 개입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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