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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11-07 15:51

본문

110.jpg

2020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하는 것이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4039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83827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17738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30947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다르게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상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을 변호사에게 보관시 키면서 재건축조합의 반대급부 제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음을 재건축조합에게 통지하고,

 

 그 후 이를 공탁하기도 한 반면,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위 이행제공에 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도리어 위 서류 등의 수령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소송 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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