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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22-12-09 17:21

본문

법무담당관회의 사진 1.jpg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8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5,216)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5,511)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법률신문]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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