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월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단이 진행한 법률상담이 모두 82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에 살고있는 김영순(가명)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인데 매월 48만3천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 받아서 납입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난 10여년간 여행사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제로가 됐습니다. 3월말에 사무실 임대료를 정산하고 나가려고 하니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이 65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입주할 당시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고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전 임차인이 바꿔 놓은 것까지 저희들이 원상복구해 줘야 하나요?”
<사례 3>
“인력파견회사인데, 파견직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 고객이 손해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단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821건 가운데 계약취소(여행, 결혼, 돌잔치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은 120건, 폐업․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관련 분쟁 65건 등이었다. 또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