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 12. 31.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추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첫째,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둘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을 양수받아 변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ex)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감면 및 원금의 50% 감면”을 조건으로 채무자 회유(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내용 대로 지급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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