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 명확화 방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4일(수), 1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제처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5건 대해 홍정선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에 관한 세부 내용이 논의ㆍ확정되었다.
법제처는 올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 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정비안 마련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할 예정이며,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으로 어린이이용시설 관리 등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판정방식 변경 및 장애인 지원 제도(「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등 3건을 선정했는데, 이 과제들은 내년에 분석기관을 선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 「행정기본법」 개정에 반영될 사항으로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①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②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안내규정 도입, ③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승계 등에 관한 초안과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향후 법제처는 이들 주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법학계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2021년 12월 3일 출범 이후 1년 동안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총 20회 개최했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노력한 성과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로서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문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모아주었고, 이를 토대로 12월 8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이 처장은 “국가 행정법제도의 개선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어서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을 계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이날 「행정기본법」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70건을 담은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사실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으며,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국민들의 「행정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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