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 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9091159
☞ 인력공급업체인 원고가 A에게 일정 기간 공사 인력을 공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선지급하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계속 확인하였는데, A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이 밝혀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기하여 A의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자신이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구상청구를 한 사안.
☞ 원심은 원고가 임금을 선지급한 사정, A를 통해 근로상황을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하고, 이때 인력공급업체의 임금 선지급이나 이를 위한 근로상황의 확인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섣불리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로 파악하여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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