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다.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피고를 자극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원고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음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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