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1.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련된 법령 규정의 문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목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노동3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그 문언적 의미와 단체협약에 대한 법령 규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위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이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충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때에는,
이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위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