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으며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한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심리치료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선택하여 법률적・경제적・의료적・보호적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시‘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여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