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협약식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영등포구)
- 영등포구, 관내 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체결
- 구는 안치료 지급, 장례식장은 고인 모심, 빈소 지원 협조
- 협약 기간 3년…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 효력 발생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위해 2월 7일 관내 신화장례식장 및 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등포구청 강현숙 복지국장, 신화장례식장 배형채 대표, 성애병원장례식장 최광주 대표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 장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 원, 최대 15일간 90만 원의 안치료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 지원한다.
또한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고인 모심을 진행하는 장례식장에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고인 모심에 적극 협조한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비싼 빈소 사용료로 고인 애도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족에게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타구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타구(구청)에도 안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법률신문] 영등포구, 무연고 사망자 등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번 협약 기간은 3년이나, 협약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3회에 걸쳐 총 9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공영 장례 협약식을 통해 소외 계층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영 장례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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