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64. 11. 11. 선고 64다720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526 판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995, 996 판결,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 2325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35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8812948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한사안에서, 위 법리에 비추어 토지가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점, 토지는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 통행에 필수적이고 통행량이 많은 점, 토지가 인도되면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반면 주변 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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