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원행정처‧서울특별시‧경기도 담당 실‧국장,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 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하였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3.11~4.22)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 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앞으로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정복수 기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영아 : 아동양육비 월35만에서 40만원 상향(중위65%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90% 지원(중위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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