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자체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10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강화로 조례 등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집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더불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시ㆍ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상시 법령정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법제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지자체 공무원들 ․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법제처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잘 맞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영남권(7월), 충청ㆍ전라권(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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