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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장 3곳을 이용,거액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의자 무더기 적발

19-08-20 14:52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에서는, 정부가 실직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보존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대표적 고용복지 제도인 ‘실업급여제도’를 악용,  허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0. 5. 6∼`12. 7. 17간 월24만원~120만원까지 총182회에 걸쳐 약1억6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ㅎ’씨(46, 여) 등 39명과,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해 준 폐업사업장 3곳의 업주 3명,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사례비 명목으로 한 명당 20만원씩 받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ㅂ’씨 등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가장하여 체당금까지 부정수급하려다 미수에 그친 브로커 ‘ㅊ’씨(58, 여) 등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43명을 무더기 검거하였다.

이사건은 경찰은 지난해 10월 실업급여을 부정수급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 착수후 ,고용노동청의 추가 고발을 받아 수사를한 결과 사업주‘ㅂ‘씨 등은 소규모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브로커 ’ㅊ‘씨와 짜고 고용노동청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브로커‘ㅊ’씨는 실제 위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계원․친구․동네 지인 등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뒤, 사업주를 통해 급여기록 및 출퇴근 카드 등을 조작하여 고용노동청에 고용신고를 한 뒤, 허위근로자‘ㅎ’씨 등 39명이 `10. 5. 6∼`12. 7. 17간 월24만원~120만원까지 총182회에 걸쳐 약 1억6천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하고, 이도 모자라 위 사업주 등은 허위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며 약 5억5천만원의 체당금까지 부정수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와 같은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국고금이 취지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을 3년 내에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정비, 영세사업장의 관리감독 강화, 잦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감독기관의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강화 등 철저한 검증․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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