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008년 서울강남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이던 집단 폭력사건의 가해자 S씨(36세)로부터 구속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이모씨(42세, 재직시 경사, 별건 사유로 해임)를 자체 적발하여 구속하였다.
또한, S씨에게 경찰관 이 모씨를 소개해 주고 뇌물을 전달한 K씨(53세)와 뇌물공여자 S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적발한 후, 수사의뢰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내 부패와 비리에 대해 자체 정화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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